질문 및 답변
커뮤니티 > 질문 및 답변
법 악용한 지배, 민주주의 말살한다 덧글 0 | 조회 1,079 | 2020-11-27 13:44:17
알파연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정권 요직을 장악한 주사파 운동권 실세들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더욱 그렇다. 이는 대한민국에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로, 추 장관의 위 조치는 법의 지배원리(the Rule of Law)를 말살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자유민주주의(및 시장경제 체제)의 종언을 의미한다. 법의 지배원리는 권력에 대한 통제 장치, 즉 국민의 자유를 위해 법으로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을 담보하는 장치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곧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므로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가 된다. 그 이유는 법의 지배원리의 배제로 대한민국이 정치가 법을 지배하는 법치(the Rule by Law)국가가 되는 까닭이다.

과거 나치 독일, 지금의 중국, 북한이 정치가 법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그래서 위 징계청구나 직무배제 조치에서 보듯 견강부회도 법으로 통할 수 있다. 정치가 법을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입법·행정, 검찰이나 사법이나 국사(國事)는 당(黨)이 영도하며 민주적 중앙집권제 즉 포퓰리즘적 민중주의에 바탕을 둔 중앙의 지시가 일사불란하게 하부에 통달·집행되는 독재체제가 된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윤석열식 독립적·중립적 검찰 행태가 생겨날 수 없다.

보통 20대에 배운 것은 평생을 지배하는 법인데, 이영희 교수로부터 문화혁명을 배우며 ‘위수김동’을 외치고 주체사상을 몸에 익힌 운동권 주역들이 얼마나 자유민주적 교육·훈련으로 재탄생됐는지는 참으로 의문이다. 친중파·친북파가 많은 것을 봐도 그렇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같은 기구는 정치가 법을 지배하는 법치의 국가에서는 흔해도 일반 국민이나 고위 공직자나 똑같은 법의 지배를 받는 나라에는 없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은 궤변이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권 행사에 대한 견제 장치는 법학적 교육·훈련에서 나온 법률가로서의 소신과 헌법이 예정한 사법심사다.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에 행해진 코드 인사는 이 헌법적 원리의 작동을 위태롭게 한다. 판사직을 접으면서 바로 정당 공천이나 고위 공직을 주는 정치권 행태가 또한 사법권의 독립, 검찰의 독립을 훼손한다.

둘째로 제기하는 질문은 정권을 행사하는 정부의 존재 이유다. 그것은 나라에 통합과 안정 및 미래의 발전·번영에 대한 비전을 주는 지도력의 발휘다. 합리적·과학적 근거나 판단을 외면하고 정권 획득·지속 등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인기 정책을 펴는 정부의 경우에는 그 존재 이유를 엄중히 물어야 한다. 과거 세종시로의 행정부 이전은 물론 혈세 7000억 원을 들여 개·보수한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가덕도공항 건설 재론이 그러하다. 검찰개혁 요구의 근거가 된 검찰 애견화는 오히려 인사권을 미끼로 정치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법무부와 별개의 검찰총장제를 둔 원래 이유는 법무장관은 검찰에 부는 정치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닉네임 비밀번호 코드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