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송현동 부지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대한항공은 27일 송현동 부지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지도, 조언 권한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진정서에서 “국토부에서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권고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사유재산권과 행정권한의 행사를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조언해달라는 의미라고 대한항공 측은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던 대한항공은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안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서울시의 공원화 발표로 당초 매수 의향을 밝혔던 업체 등이 입찰에 나서지 않으면서 매각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의 중재 노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수해 서울시와 교환하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전날 권익위 주재로 매각 합의식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서울시는 돌연 계약 시점을 확정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이 이에 반발하면서 합의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