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으로 약 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침대회사 시몬스의 안정호(49)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안 대표는 2009년 8월 자녀의 외국인 가정교사를 채용해 2016년 4월까지 약 1억8000여만원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가정교사는 시몬스 해외영업부 직원으로 명의가 등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몬스 이사인 배우자가 외국으로 출장을 떠날 때 딸과 가정교사까지 함께 하도록 하면서 교통 경비를 회사가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회사 업무와 관련없는 항공료 등 경비로 쓰인 금액은 약 2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대표이면서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의 자금을 망설임 없이 개인 용도로 썼다"며 "범행의 경위나 방법, 규모,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로 횡령액을 모두 회사에 돌려줬고, 범행으로 인해 회사나 회사 채권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를 줬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