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위수 기자] 국내 정유사에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두 건이 이번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어서 정유업계가 국회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이번주 중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24일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상 이유로 시점이 연기됐다.
김태흠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 제품 생산량에 따라 리터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회재 의원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정유사에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1kg당 1원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으로 정유사들이 추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 규모는 연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유업계에서는 이 법안들이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유해화학물질 관리 규제 관련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으로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투자를 진행 중이고, 환경오염 방지 및 피해해소를 위해 이미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현재 판매 중인 휘발유 및 경유 등 제품의 소비자가에 상당한 비중의 세금이 포함된 점도 정유사들이 법안에 반발하는 이유다. 외국 정유사의 경우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만큼 국내 정유사의 생산 제품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할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행안위내에서는 법안 통과에 별다른 반대 주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 이번주 중 두 법안의 상임위 통과가 유력하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석유산업 태동 이래 최악의 실적을 기록 중인데 특정 산업에 대한 대규모 세금 추가부담은 업계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