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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뭐가 달라지나 덧글 0 | 조회 127 | 2020-11-29 18:55:51
후뚜씨  

정부가 29일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특히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2단계+α(알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전북과 강원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필요에 따라 2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2단계는 ‘지역유행 급속 전파’와 ‘전국적 유행 개시’로 정의된다. 2단계가 적용되면 클럽 및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 식당 및 카페 같은 중점관리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시설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은 9시 이후 영업제한이나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섭취와 같이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극장, 공연장은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한다.

사우나, PC방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점검과 관리도 강화해 방역수칙을 단 1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하고 그외 시설은 이용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한다.  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스포츠 경기 관중은 1.5단계 30%에서 10%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좌석의 20% 이내에서 참여하며 이외의 각종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직장근무의 경우 기공공기관은 부서별 재택근무 등이 3분의 1 수준으로 확대 권고된다.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과 환기, 소독, 근로자간 거리두기 등도 의무화된다.

다만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특히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이 금지되고, 줌바와 에어로빅 등 체육시설도 집합이 금지된다.

노래나 관악기 학원 등 교습소 강습도 금지되나 대학입시 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 아래 강습이 허용된다.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는 복합편의시설 운영이 중단되며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도 전면 금지된다.

비수도권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5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목욕탕 등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고위험시설에서는 실내 음식섭취나 춤추기 등 위험한 활동이 금지된다. 집회나 시위, 축제의 인원도 100명 이하로 제한된다.

모임이나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실시가 가능하다. 다만 구호나 노래, 장시간의 설명이나 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일어나는 집회나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이 50%에서 30%로 감소한다. 학교에서는 전체 인원의 3분의 2만 등교하는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에서는 예배활동에서 좌석을 한 칸 띄우면 가능했던 것에서 좌석 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 내 모임이나 식사는 자제를 권고했던 것에서 금지로 바뀐다.

직장은 재택근무 권고가 확대된다. 1단계에서는 5분의 1에 대해 재택근무를 권고했던 것을 1.5단계에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확대 권고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외에도 환기나 소독, 근로자 사이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이번 조치의 적용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주로 정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대한 거리 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번 상향한 만큼 그 효과를 금주까지 지켜보며 단계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 없이 급하게 단계를 계속 상향하는 것은 단계 상향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공감과 협력을 얻기 어렵고, 특히 주요 연령 구성,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할 때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은 지켜볼 수 있다”며 이번 조치의 판단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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