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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심 집유..법원, 5·18헬기사격 재입증(종합) 덧글 0 | 조회 134 | 2020-11-30 16: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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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1980년 5월 21일·27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쐈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이를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봤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 피해자인 고 조비오 신부를 포함한 증인 8명의 법정 진술(헬기 사격 목격담)은 군 기록 등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5·18 군 기록상(전교사 교훈집 등) 광주항쟁 기간 '공중화력 지원'과 '불확실한 표적, 사격 요청'은 헬기 사격을 암시하고, 무장 헬기의 높은 탄약 소모율(1인당 평균 59발 소모) 등도 헬기 사격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조 신부가 호남동성당에서 '헬기가 광주공원 쪽으로 총을 난사한 것을 목격한 시점(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전후)에 무장한 500MD헬기가 위협 사격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한 전일빌딩 탄흔에 대해서도 1980년 5월 27일 UH-1H헬기에 거치된 M60기관총 사격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5·18 당시 지위를 고려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을 인식했다고 본다. 국군이 국민을 적으로 간주해 공격했다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 왜곡 회고록을 출판했다"고 지적했다.

1997년 대법원에서 군사반란과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된 전씨에 대해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지금까지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재판장은 전씨가 회고록 관련 민사소송 패소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할 사정 등을 종합할 때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기간 동안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주문을 낭독하기 직전 전씨에게 "과거를 돌이켜보고 진심으로 사죄, 용서받고 불행한 역사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수많은 증언과 증거에도 혐의를 부인해왔다. 고소 1314일째, 기소 943일째 유죄가 내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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