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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 종부세법 기재위 통과 덧글 0 | 조회 25 | 2020-11-30 23:38:06
비룡짱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수정, 보완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처럼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택하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9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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