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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등 성범죄자 거주지, 건물번호까지 공개 덧글 0 | 조회 19 | 2020-12-02 23: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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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앞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거주지의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조두순과 같은 10년 이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도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구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로서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주소와 실거주지를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한 부칙을 개정해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게 됐으며 조두순과 같이 ‘10년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읍면동까지 공개되던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도 이번 법 개정으로 도로명주소와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다.

또한 현재는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해 유인·권유한 경우에만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도 동일하게 가중처벌한다.

최근 형법 제305조 개정으로 의제강간 관련 보호 연령이 16세로 상향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강화된 것과 같은 취지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해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 담겼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아울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성보호법률안은 12월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급히 추진돼야 할 조두순 방지법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밝히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기반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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