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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나무다리 혈투'..민주당 일각서 '윤석열 탄핵' 거론 덧글 0 | 조회 20 | 2020-12-03 01:29:58
모모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나섰지만 법무부 감찰위원회 의결에 이어 법원 결정까지 판정패를 당하면서 사면초가에 몰린 모습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논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는 4일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정면돌파' 기조를 세워왔다. 여기에 검찰이 정권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더이상 밀리면 안 된다'는 강경론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에서 "(윤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린 검찰조직의 무모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포기·타협할 수 없는 절체절명 과제"라며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직무배제 효력 정지한)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 결정을 기다리겠다"면서도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당내에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동반사퇴도 하나의 출구전략으로 거론됐으나, 검찰과의 전면전 분위기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추 장관이 부담스럽다는 여론도 있지만, 동반사퇴 시 검찰개혁 동력이 사라지고 정국 주도권까지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 더 크게 작용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일 때 추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엇박자 주장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다른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추 장관을 흔들 상황이 아니고 그런 주장을 경계해야 할 때"라며 "윤 총장이 개선장군처럼 돌아왔는데 추 장관 사퇴를 건의하는 것은 적전분열처럼 비치기 딱 좋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윤석열 총장 '탄핵'도 거론된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가 나서서 종료의 휘슬을 부를 때가 다가오고 있다"며 "윤 총장이 스스로 결단하지 못한다면 헌법 65조와 검찰청법 37조에 나온 절차에 따라 국회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65조 1항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검찰총장이나 검사는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검찰총장을 탄핵소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 과반으로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재적 과반을 훌쩍 넘는 174석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아 윤 총장이 계속 직무를 보게 될 경우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또 한번 제동을 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파면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돼야 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부담도 뒤따른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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