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違憲 명백하고 김여정 떠받든 대북전단금지法 안 된다 덧글 0 | 조회 22 | 2020-12-03 12:26:53
하마라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남북합의서 위반으로 규정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게 골자다. 합의서보다 훨씬 상위의 최고 규범인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위헌(違憲)이다. 대법원도 지난 2016년 대북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이며, 자유민주 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 취지를 부정한다는 점에서도 위헌이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는 협박 직후 법 개정을 서둘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외통위 통과 뒤 “남북관계 개선 촉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처음엔 북한의 보복으로 인한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를 내세우더니 이젠 대놓고 북한 정권을 의식한 조치임을 숨기지 않는다.

대북 전단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세계 최악의 독재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전하는 활동이다. 유신 독재 당시 미국·일본 등지로부터의 정보 유입만 떠올려도 문제점을 금방 알 수 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대북 인권단체에 3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문명국가라면 이런 반인권·반헌법 입법(立法)을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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