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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 실행범 무죄 항소심서 뒤집혀 법정구속..대전 고법 징역 5년 선고 덧글 0 | 조회 20 | 2020-12-04 13:18:08
돌사장  

[경향신문]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강간 상황극’이란 말을 믿고 평소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성폭행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은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강간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 강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간 과정에 피해자 반응 등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황극이라고만 믿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강간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충동 때문에 간음한 것”이라며 “상황극이라는 말에 속았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상당히 이례적인 강간 상황극을 협의하면서도 시작과 종료는 어떻게 할지, 피임기구는 사용할지 등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인 점을 들어 피고인 A씨가 상황극이 아닌 실제 강간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A씨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던 B씨(29)는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는 주거침입강간죄가 적용됐으나, 항소심에서는 미수죄만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B씨는 지난해 8월 랜덤채팅 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뒤 ‘강간 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관심을 보인 A씨에게 혼자 거주하는 여성의 집 주소를 알려줘 성폭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상황극이라고 생각했을 뿐 실제 강간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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