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단성한 총괄검사 “물의 야기 ‘법관 문건’ 정보관실 등 어느 부서와도 공유 안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관 사찰’ 의혹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사찰 의혹 문건을 직접 검토한 감찰 참여 검사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즉각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고, 해당 보고서도 삭제 없이 그대로 기록됐다”고 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검찰 조직 전체와 법무부 간의 진실게임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 감찰에 참여 중인 이정화(41·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 게시망 이프로스에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추가로 첨부했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수사 의뢰 근거 중 하나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들었다. 해당 문건에는 판사 37명에 대한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한 판사에 관해서는 `행정처 20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내용도 기재됐다. 이를 두고 검찰이 과거 사법농단 사건의 증거로 압수한 법관 리스트를 이용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검사는 이어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절차마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감찰에서) 총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직권남용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면서도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최종 작성한 법리 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추가로 첨부돼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공판을 총괄하는 단성한(46·32기)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장(부장검사)은 지난 28일 이프로스에 쓴 글을 통해 “저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들은 이 자료(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적 없다.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엄격히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보 수집과 관련해 나에게 해명을 요구했어야 마땅한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징계 청구 근거가 된 진술과 자료가 혹시 현 검찰국장 심재철의 진술과 해당 문건 한 개뿐 아니냐”고 되물으며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 청구는 너무 많은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시했고, 사실을 왜곡·날조했으며 수사권까지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