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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도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소득세율 최고 45% 통과 덧글 0 | 조회 206 | 2020-12-01 06:14:40
뚜기  

주택 한 채를 장기간 공동명의로 보유해 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지금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재위는 초고소득자 증세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병헌 기자 (bh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0/econo/article/6001164_326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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