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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검사와 고검장까지 나선 '검란', 여권은 엄중히 인식해야 덧글 0 | 조회 352 | 2020-11-26 22: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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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둘러싼 반발이 검찰 조직 내부는 물론 법조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에선 전날에 이어 26일에도 각 지방검찰청 평검사들, 대검 중간간부들, 지검·고검 검사장들, 고검장들의 성명이 이어졌다. 모두 “직무배제는 부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평검사 회의가 열린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이후 7년 만이고, 고검장들이 집단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같은 취지의 성명을 냈고, 진보성향인 참여연대는 전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대검·고검·지검, 평검사·중간간부·검사장·고검장, 검찰·변협, 진보·보수 단체를 막론하고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는 엄중한 시국이다.

이들은 의혹이 규명되지도 않았는데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고 비판한다. 추 장관이 직무배제의 주요 사유로 판사 불법사찰을 든 다음날 대검 감찰부가 관련 혐의를 확인한다며 대검을 압수수색한 것이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추 장관 말대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재판부 등을 불법 사찰했고 윤 총장이 이를 묵인했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추 장관이 불법사찰의 근거로 삼은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불법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불법사찰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렇듯 양측 주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검찰총수의 직무를 배제한다면 검찰은 권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문제는 양측이 물러설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 징계수위를 논의한다. 이대로 간다면 징계위 결정, 추 장관의 건의,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윤 총장 해임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재판도 비슷한 시점에 열린다. 법무부 징계위와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양측 모두 검찰개혁을 행동 명분으로 내세운다. 검찰개혁의 양 날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다. 그리고 이 두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제도·관행을 세우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이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이후 여권의 무게추는 ‘민주적 통제’로 경도됐다. 윤 총장 무력화와 검찰개혁이 동일시되면서 “검찰개혁이 갈 길을 잃어버린”(참여연대) 게 아닌지 여권은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윤 총장과 검사들 또한 검찰 중심주의에 매몰돼 있는 건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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