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차량통행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주차장 길막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주차 단속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강제 견인을 할 수 없었다. 2018년 송도 캠리 사건, 2019년 화순 주차장 사건 등이 발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아파트 주차장을 포함한 사유지 주차장에서도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대부분의 주차장) 및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주차장의 출입로, 주차장 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정된 곳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견인 및 과태료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최근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벌금형이 내려진 판례에 따라, 도로의 개념이 차량이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하게 하는 일은 공공이 담당할 영역이어야 한다"고 법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